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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뿌리 뽑는다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7. 10. 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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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을 수립해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을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수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직불금 신청, 지급요건 이행 점검, 지급 이후관리 등 단계별 부당수령을 걸러내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촘촘하게 부당수령을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대책 주요내용 】


먼저 신청단계에서 대상농지, 신청자 자격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하여 부정신청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강화된다.


① 도시거주 관외경작자는 읍·면·동 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심의 시 현지점검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한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한다.


② 한편 국유지에 대해서는 직불금 신청 마감 후 그 명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공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임대차 기간 확인 후 부적격 농지는 제외한다.


현장점검단계에서는 신청 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 이루어지는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 부당신청 여부를 점검한다.


① 주소지를 도시에 둔 관외경작자는 농지기능유지 등 이행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 이행준수 의무 점검뿐만 아니라 실경작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② 또한 분기별로 시·군의 농지전용 및 처분명령농지 정보를 확보해서 대상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③ 그리고,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단속을 년2회 실시하고 그 결과도 신속하게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도간의 부당수령 교차점검도 2회로 확대한다. 


직불금 지급 이후 단계에서도 부정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과정이 추가되어 부당수령 여부가 한 번 더 걸러지게 된다.


① 비료, 종자, 면세유 등 농업보조금 지원 정보와 연계해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수령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를 검증한다.


② 아울러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직불금 신청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3차 위반 시 직불금 신청등록을 제한한다.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시·군단위로 운영하고 신고포상금도 인상한다.


① 우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전화신고도 신규허용하고 사실이 확인된 후에 신고서작성으로 대신하도록 개선된다.


② 신고포상금은 현행 건당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한도(현재 200만원)가 폐지되며, 임차경작자에게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된다. 


③ 또한, 현재 지자체장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부당수령 조사업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부여하여 조사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등 】


직불금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층구조로 짜여진 검증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부당수령 예방 대책 수립이 그 동안 여러차례 부당수령 방지대책이 가지고 있었던 빈틈을 채우는 한편,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파악되면 즉시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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