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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하반기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 개최

뉴스/강원뉴스

by _(Editor) 2025. 7. 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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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하반기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 개최

-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자치입법 역량 강화 -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725() 오후 2,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의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교육으로, 자치입법 실무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법령 해석 능력 및 입법기술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라 각 부서의 조례 제·개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조례 제·개정 건수는 2022142건에서 2024199건으로 약 40.1% 증가했으며(2023192), 20256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101건이 진행되어 예년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하반기부터 자치입법 특별강의를 정례화해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누적 교육 인원은 약 1,000여 명에 이른다.

 

이번 강의는 법제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파견된 김태형 법제지원관이 강의를 맡아, 중앙부처의 풍부한 입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부터 입안·심사 전 과정에 걸쳐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강의 내용은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자치입법 쟁점 사례 입법기술 작성 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박송림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자치입법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며, “입법 실무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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