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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 평 기준 삭제… 제도 활용도 높인다

뉴스/강원뉴스

by _(Editor) 2025. 7. 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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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 평 기준 삭제제도 활용도 높인다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2025. 6. 9.) 최소기준면적 삭제 계획 발표

소규모 개발사업자 참여 확대 기대,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강화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 방지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3)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35만 평(116ha)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25.6.9.)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해당안은 717일 본회의 가결되었다.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번 최소 기준 면적 삭제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이 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현황 및 관련 조례 개정계획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현황>
지정실적: 6개시군, 9개지구, 116(35만평)
- (24년 지정) 4개시군(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지구, 61ha(18만평)
- (25년 지정) 4개시군(횡성, 철원, 화천, 인제 2), 5개지구, 55ha(17만평)


<최소 기준면적 조례개정 계획>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7월중
- 최소 기준면적(3) 삭제
(현행) 3이상 지역 (개정)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
- 조례 개정 후 심의되는 안건부터 적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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