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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채소 종자 불법·불량 유통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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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5. 7.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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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 조사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박은엽)은 불법·불량 종자·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종자·묘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관할지역인 원주시, 강릉시 등 강원특별자치도 동남부 지역 8* ·군에 소재하고 있는 종자 생산·수입 업체와 종자판매상에서 불법·불량 종자가 유통되는 지 여부를 12월 초까지 조사할 계획이며 오픈마켓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조사할 예정이다.

 

*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중점 조사항목은 업체의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유통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및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사항


(종자) 품종의 명칭,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개수, 발아율, 발아 보증시한, 생산연도(포장연월),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 작물명, 품종의 명칭,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

 

불법·불량 종자를 유통하다 적발된 업체(업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 따라 위반사항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칙)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묘를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과태료)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신학철 팀장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동부지원(033-336-6246)으로 신고하고 종자·묘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나 보증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련업계에도 건전한 종자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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