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창읍주민자치회, 7월 정기회의 및 선거법 교육 실시
평창군 평창읍 주민자치회는 17일 평창읍사무소 회의실에서 7월 정기회의 및 회원 대상 선거법 교육을 추진했다.
7월 정기회의에서는 ▲평창읍 어린이를 위한 반짝 물놀이 추진 계획 ▲주민총회와 주민 소통 한마당 추진 ▲주민자치회원 추가 모집 ▲어린이 교통안전 노란 발자국 사업 ▲평창읍 주요 일정 안내 및 협조 사항 등이 다뤄졌다.
또한 이날 정기회의 시작 전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김남익 지도계장이 주민자치회원과 관련된 선거법 안내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른 주민자치회원의 선거운동 제한 및 정치적 중립의무, 제한되는 기부행위, 시기별 금지 사항 등을 위반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미영 주민자치회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회원들과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