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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뉴스/강원뉴스

by _(Editor) 2025. 7. 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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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원회 통과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치료, 지원 강화 및 중독자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박호균 의원(강릉1)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호균 의원은 마약중독과 유해 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마약 사범 중 90% 이상이 초범으로 마약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고, 재범률도 35%로 매우 높은 편으로 한 번 중독되면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라며

 

마약중독과 유해 약물 오남용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예방, 교육, 재활에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자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중독치료 지원 사항을 제명에 포함하였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치료 보호가 종료된 중독자가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난 옥계항 마약 밀반입 사건 발생 등 대한민국 그리고 동해안이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라고 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 차원에서 마약과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라며 예방, 중독치료 지원, 중독자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71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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