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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보호받는 공정한 임대차 제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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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 2025. 5. 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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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보호받는 공정한 임대차 제도를 위해

대다수 임대인은 전문 사업자가 아니다. 이사, 직장 이동, 상속 등 삶의 사정으로 집 한 채를 임대하는 평범한 시민이다. 세입자 역시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이웃이다. 양측 모두 공정하게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 제도는 세입자 보호에 치중하며, 소규모 임대인을 점점 더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주거 약자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월세 미납이나 고의적 계약 불이행 앞에서 임대인은 속수무책이다.

월세는 생계와 노후의 생명줄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2개월 넘게 월세를 내지 않아도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장벽에 가로막힌다. 보증금 공제는 절차가 까다롭고, 소송 부담은 임대인이 감당해야 한다. 일부 세입자는 계약 조건을 문제 삼거나, 무단 점유, 시설 파손, 관리비 체납 등으로 분쟁을 유도하기도 한다.

현장의 어려움은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월세를 밀린 세입자가 “기분이 나빠서 안 낸다”며 합의된 계약을 무시하거나, 입주 전 집을 쾌적하게 꾸미기 위해 비용을 들였음에도 “월세가 비싸다”며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입주일과 계약금을 제멋대로 조정하거나, 연락을 끊는 일도 있다.
하수관 소음 같은 사소한 문제를 과장해 트집을 잡거나, 새 가구와 가전을 모두 치워달라고 요구하며 비용과 손해를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흔하다. 정작 임대인은 참거나 손해를 떠안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

임대차 계약의 핵심은 상호책임이다. 주거권과 재산권은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강조해선 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고의적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

신속한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 월세 미납 시 명확한 계약 해지권 보장
- 보증금 공제 절차 간소화
- 신속한 미납 처리 시스템 마련
- 생계형 임대인을 위한 보호 지원책 도입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 조정,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임대인과 세입자는 계약상 동등한 당사자다. 법은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공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균형 잡힌 임대차 제도만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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