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평창군은 지난 1월 제정한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바탕으로 5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나이, 서비스 종류,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첫째 가정에는 50%를 지원하고 둘째 가정에는 70%를 지원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이직률을 감소시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아이돌보미 교통비 추가 지원, 활동 지원 수당 및 장기근속 수당 신설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정은 군 가족복지과장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군이 함께 나눌 것이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도 고려하여 우리 군의 미래인 아이들이 양육 공백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과 아이돌보미 채용은 평창군 가족센터(☎033-332-03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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