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도의원(원주1),
중첩규제 부담 완화 위한 ‘상수원지역 지원’ 조례 제정
수변구역을 포함한 상수원 근접 지역 기반시설 확충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련 갈등 해소 의무 규정도 신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원주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6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통과(원안가결)에 이어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조례에서 규정된 ‘상수원지역’이란 수도법상‘상수원보호구역’과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을 모두 포함하며, 각종 법령에 따른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상수원지역 내 지방도 우선 건설(건설 순위 결정 시 가점 부여 가능) ▲ 해당하는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 교부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관련 갈등 발생 시 해소 노력 의무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 도에서 더욱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언급하며, 상수원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지원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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