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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연장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7. 9. 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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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2017년도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54,550건, 112억5천1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2,097건, 3억1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토지분)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된다.
 
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는 물론 온라인(농협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군청 방문이나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로 납부 가능하다.
 
타인의 재산세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부서(330-2381, 2382)로 하면 된다. 
 
이정균 재무과장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으니,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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