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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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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 2025. 2. 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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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2025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월 최대 342,51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

 

2025년도 선정기준액*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어, 2025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364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 단독가구는 2,512,677(155,348원 상향), 부부가구는 3,048,887(155,348원 상향)으로 현행 금액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9,860202510,03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112만 원(2024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65세에 도달한 1960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19602월생의 경우 20251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관복 원주지사장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것이라며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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