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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행정사무감사] 평창군 회계과, 폐교 활용과 영조물 손해배상 관리 논의

뉴스/의회소식

by _(Editor) 2024. 10. 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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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회계과, 폐교 활용과 영조물 손해배상 관리 논의

행정사무감사 평창군의회에서 진행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폐교 부지의 활용 방안과 영조물 손해배상 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성기, 박춘희, 남진삼 의원은 각각 폐교 부지 활용, 관사 매입 계획, 영조물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폐교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 김성기 의원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에 대해 질문하며,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19년 회계과가 매입한 신기분교와 대창분교 부지가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음 매입할 당시 주민들이 활용을 원했으나, 현재는 대부도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혁영 회계과장은 "당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소득증대 및 마을 활성화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현재는 활용도가 낮다"고 설명하며, 향후 해당 부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폐교를 포함한 기존의 토지를 신규 사업에 활용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사 매입과 직원 복지 박춘희 의원은 읍면장 관사 매입에 대해 "아파트나 공동주택 대신 원룸을 매입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권 과장은 "앞으로는 면장 관사 매입 시 원룸 등 작은 규모의 주택을 고려해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읍면장들이 혼자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원룸을 두세 개 구입해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조물 손해배상과 안전관리

남진삼 의원은 영조물 손해배상에 대해 "군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므로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도로 상태 불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질문했다. 권 과장은 "겨울철 빙판길 및 장마철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 청사 주변에서 발생하는 예초기 사고와 진부체육공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안전교육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영조물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폐교 부지 활용 방안, 읍면장 관사 매입, 영조물 손해배상 관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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