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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사업소, 과적차량 근절 홍보 캠페인 전개

뉴스/강원뉴스

by _(Editor) 2024. 8. 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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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사업소, 과적차량 근절 홍보 캠페인 전개

- 민관경 합동 운행제한(과적) 차량 집중단속 -

 

도로관리사업소는 9월 한 달간 도내 과적근원지 및 화물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제한(과적) 차량 위반에 대한 홍보·계도를 위해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민··경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단속으로 94원주도로 관리사업소 문막읍 포진이동검문소를 시작으로, 강릉지소는 911, 태백지소는 925일에 진행된다. 아울러, 과적차량 근절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도로법상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0m, 너비 2.5m, 길이 16.7m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과적근원지와 수시 민원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박범승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으로 도로 구조물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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