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행정사무감사]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은 기획실 대상 사무 질의에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획실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평창군 자체 감사 규칙과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이러한 시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열 의원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기획실이 이러한 조례에 따라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이 민간위탁시설 감사와 관련하여 언론에 지적된 사례를 언급하며, 평창군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주현관은 "현재 평창군 자체 감사 규칙 6조에 따라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연차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획실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군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감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최소한의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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