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단행하고,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 제안서 접수를 시작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업비 1억 원 이하의 소액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어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창군의회는 "현행 제도로는 참여의 폭이 제한적이며, 특히 사업비 제한이 주민들의 제안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평창군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검토(기획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하여, 주민제안사업 대상 요건이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소액 사업으로 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함.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단체·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기 바람.
평창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제안서를 연중 접수한다. 제안 대상 사업은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주민 소득 증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원 이하의 소규모 단년도 사업에 한정된다. 법령 위반, 지원 근거 미비, 당해 연도 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등은 부적격 사업으로 간주되어 제안에서 제외된다.
주민 제안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접수는 평창군청 기획실 주민참여예산제 담당자 앞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접수된 제안은 해당 부서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총괄심의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평창군청 기획실(033-330-2216)로 연락하면 된다.
김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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