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통해 국가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외국인 여권상의 성명・성별・국적 등과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의 정보로 규정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수사・과세・복지 등 업무를 위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업무를 뒷받침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되어 왔다.
유상범 의원은 “한 명의 외국인에 대해 서로 다르게 표기・관리하던 정보를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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