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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체계 마련하는출입국관리법 대표발의”

뉴스/의회소식

by _(Editor) 2024. 7. 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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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11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통해 국가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외국인 여권상의 성명성별국적 등과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의 정보로 규정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수사과세복지 등 업무를 위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업무를 뒷받침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되어 왔다.

 

유상범 의원은 한 명의 외국인에 대해 서로 다르게 표기관리하던 정보를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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