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 조례안은 도 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안전취약계층 고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재난 방송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지영 의원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문자 등을 발송하고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 상황이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 재난 상황 발생 시 도민 모두에게 재난정보와 행동 요령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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