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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4. 5. 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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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평창군은,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212,389필지에 대하여 430일 결정공시를 하였다. 평창군의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0.37% 상승했다.

 

지가 상승률 순위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12번째이다. 주요 상승 및 하락 지역을 살펴보면 대관령면이, 0.70의 상승률을 보임에 반해 대화면은 0.10로 변동률이 낮다.

 

평창군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대관령면 횡계리 322-3(횡계로타리 편의점)으로 11,751,000원이며, 최저는 평창읍 원당리 산25번지로 1354원이다.

 

지가 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로 529일까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6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 통지하며,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시행하는데, 이는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제도로, 상담신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 민원실에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국공유지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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