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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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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4. 4.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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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비상시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하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명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홈페이지 등 비대면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공동주택 관리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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