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2024년 상반기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 건전한 종자·묘 유통질서 확립 및 농업인 피해예방

뉴스/주요뉴스

by _(Editor) 2024. 4. 1. 09:27

본문

300x250
반응형

(조사기간) 2024. 4. 1. ~ 6. 30.

(조사대상) 강원특별자치도 8개 시·군 종자·(묘목 포함) 생산업체 및 판매상

(조사항목) 종자(육묘)업 등록,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등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박은엽)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상반기 정기 종자·묘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지원 관할지역인 강원도 동남부 8* ·군 종자() 생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채소종자·, 과수묘목 등의 불법 유통 여부를 6월 말까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중점 조사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유통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및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온라인장터 등을 통한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사이버 유통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요 전통시장과 관련기관 주변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유통조사에 대한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종자 및 묘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나 묘를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 벌금, 품질표시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유통조사 담당자는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동부지원(033-336-6246)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건전한 종자() 유통환경 조성에 관련 업계도 자율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비자 역시 종자·묘 구입 시 반드시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불량종자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