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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동부지원 제2회 버섯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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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4. 3.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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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동부지원 제2회 버섯 전문가 간담회 개최

 

- 314일부터 15일까지 버섯 신품종 심사를 위한 주요 조사기준 개정 논의

- 정기적인 버섯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계획

 

국립종자원 동부지원(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소재) 버섯류 특성조사기준*의 주요 특성 항목에 대한 개정 논의와 버섯 관련 전문가 간 소통을 위해 제2회 버섯 전문가 간담회를 314~15일 양일간 대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191회 개최 이래 코로나 등으로 5년 만에 개최됨에 따라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균협연구소, 한국버섯원균영농조합, 한국종균생산협회, 관련 대학 및 업체, 개인육종가 등 국내 버섯 전문가 44명이 참석하였다.

 

314()에는 버섯 재배시설의 자동화, 버섯의 다양한 기능성 성분, 산림식물(버섯류) 품종보호제도** 현황 및 전망, 내외 버섯류 품종보호 출원 현황에 대한 발표와 버섯류 특성조사항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315()에는 품종보호 전자출원서 작성 방법 발표와 느타리, 양송이 버섯 신품종 심사를 위한 특성조사기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박은엽)은 "버섯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버섯 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버섯관련 기관, 대학, 업체, 육종가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물별 품종특성을 설명하고, 재배심사에서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사특성 및 방법을 정함

 

** 품종보호제도 :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등록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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