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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어린이집 신규 인가 3년간 제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6. 12. 1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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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어린이집의 신규 인가가 2016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2월 10일까지 3년간 제한된다.

 

평창군은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어린이집 공급 과잉을 방지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년간 어린이집 신규 인가 및 정원 증원을 제한키로 했다.

 

현재 평창지역 어린이집은 모두 17개소로 전체 정원이 1,013명에 달하지만,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771명으로 정원 충원율이 76.1%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정원 충원율 81%에 못 미치는 것으로, 군 관계자는 “0∼5세 보육대상 영유아가 1,335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419명에 비해 84명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정원 충원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공립,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를 지원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인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평창군에서는 향후 어린이집 수요 요인이 발생될 경우 수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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