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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군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 인상 확정, 의회, 겸직 신고 내역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뉴스/의회소식

by _(Editor) 2024. 3. 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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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투잡을 뛰는 두 명의 젊은 가장이 있다. 

 

토끼 아빠는, 그동안 사업체를 꾸려 사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불황을 견디다 못해,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투잡을 뛰기 시작했다. 

 

거북이 아빠는 마을에서 어렵고 힘든 민원이 생겼을 때 살기 좋게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 일이 자기에게 딱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말했고, 주민들은 거북이 아빠를 뽑아주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거둬 준 돈을 받으면서 거북이 아빠는 마을의 불편함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거북이 아빠는 이웃마을에서 또 다른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다. 

 

마을사람들이 말했다.

 

"거북이아빠, 다른일 하는 것은 그만두고 우리 문제에 집중해줘. 우리 마을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였잖아.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집중해주면 좋겠어." 

 

거북이 아빠는 마을 주민들의 말을 듣고 더이상 이웃마을의 일을 못하겠다고 이웃마을에 가서 말했다.

 

이웃마을에서는 거북이 아빠가 하던 일을 할 사람을 다시 뽑는다고 공고를 냈다. 그때, 토끼아빠가 말했다. 

 

"그거 제가 할 수 있어요"

 

토끼아빠는 더이상 힘들게 투잡을 뛰지 않아도 되었다. 거북이 아빠가 하던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024년 3월 중 개회 군의회 임시회 관련 조례 개정 통해 최종 확정"

 

평창군이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 인상을 확정한 가운데, 겸직신고를 한 A의원이 지난해 타 지자체에서 사업체 소득으로 한 해 동안 총 수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21일 2차 회의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지급기준을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여론조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중 280명(56%)이 인상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심의회에서 주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상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평창군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며, 3월 중 개회할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의회 관계자는 "현재 의정활동비는 40만원 오른 것으로 20년 만에 처음 의정활동비가 올랐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대신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특정 겸직 행위가 청렴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겸직 사임을 권고하도록 했다.

 

본지는 제9대 평창군의원 겸직신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4년 2월 26일 기준 제9대 평창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의원은 현재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겸직을 허용하다 보니 지방의원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 들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원의 경우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해당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법으로 제한할 규정이 없다 보니,  우리 지역이 아닌 인근 지자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인근 자제체의 사업을 수의계약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지방의원 등으로 출마하는 예비 정치인 등이나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해당 선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타지차에서 사업을 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의원에 출마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리도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일을 해결해 나가는 지방의원의 경우, 주민들의 모범이 되어 성실하고 정직하게 활동하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의 모범이 되는 것이 의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보인다. 앞으로 평창군의회는 겸직 신고 내역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창군의회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A의원과의 1문1답 

 

1. 의원 겸직신고를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00군에서 00건설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00군에서 각종 수의계약을 통해 수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일이 많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체결은 평창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의 겸직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평창군이 넓고, 의원의 활동이 광범위 하다보니, 의원활동을 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제 겸직신고 관련해 애정어린 우려와 비판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규정은 사적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창군의회 소속인 제가 다른 지자체에 사업체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 언론사에서도 타 지역에서의 겸직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질문해 주신 만큼, 더욱 신중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업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의정활동에 소홀할 것이라고 단정해 말씀하시는 것도 과한 걱정이라 생각됩니다.

 

2. 앞으로도 지방의원 등으로 출마하는 예비 정치인 등이나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해당 선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타지차에서 사업을 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의원에 출마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원을 출마하기 전 부터 해 오던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의 대표를 사직하고 지방의회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하시는 사업체 운영을 중단하시고 의원의 일에 집중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업체를 말처럼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3.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그간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HVDC 건설본부를 비롯한 평창군, 국회의원실 등과 수시로 논의했고 다양한 채널로 중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향후 남은 마을들도 원만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지난해 송전탑관련해서 보내드린 질의에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의원이 되시기 전에 00단체와 송전탑 문제에 대해 의논해 보시기로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진행된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며, 의원이 되시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이해관계에 있으신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창군 관내 거의 모든 마을에서 주민 합의가 이뤄졌지만, 지동리를 포함한 1,2개 마을은 여전히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5. 지동리 주민분께서 의회를 찾아 뵙고, 지동리 현안을 의논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간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HVDC 건설본부를 비롯한 평창군, 국회의원실 등과 수시로 논의했고 다양한 채널로 중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향후 남은 마을들도 원만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지방의회 의원의 겸업금지가 법적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리도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일을 해결해 나가는 지방의원의 경우, 주민들의 모범이 되어 성실하고 정직하게 활동하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방의원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는 물론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유지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군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7. 지난해 타지자체에서 계약하신 사업 체결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금액, 내용 등을 보면 사업내용도 많고, 금액적인 부분도 큰 금액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 내용을 진행하시려면 대표로 재직하고 계신 의원님께서 업무가 많으시리라 짐직됩니다. 사업체 운영과 의원활동 겸직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자체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을뿐더러 걱정하시는 영향력을 끼치거나 받은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건의 수의계약건이 있었음을 이유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은 유감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군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A의원이 지난해 타지자체에서 수의계약한 현황 출처: 타지자체 홈페이지 캡쳐

 

지방자치법 43조에 보면 지방의원의 겸직과 관련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지방자치법 43조 중 일부 발췌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김동미

forest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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