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1일 2차 회의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15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지급기준을 150만원으로 잠정결정하고 주민의 견 수렴방식을 여론조사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평창군에서는 군에 주민등을 둔 만18세 이상 주민 500념을 대상으로 의 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00년 중 290명(55%)이 인상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몸답했고, 심의회에서는 주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인상 범위를 결정했다.
평창군은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평창군의회에 톰보할 계획이며, 3월 중 개회할 평 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동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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