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와 함께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 특별징수 기간동안 당해 부과한 수도요금 97% 징수와 지난 체납액에 대한 50%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여, 방문독려 및 전화독촉,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징수 조치로 공기업 건전재정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수(급수정지)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장기체납 근절과 군민의식 변화를 이끌어내 체납액 해소를 이뤄낼 계획이다. 또한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과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검토하여 의뢰할 예정이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군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고서 발송 등 사전에 상하수도요금 납부를 최대한 독려 및 홍보할 예정이며, 미납에 따른 단수 조치 등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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