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평창영월정선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 소송 '원고 패소'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6. 12. 7. 14:22

본문

300x250
반응형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우관제)는 지난 1일 평창영월정선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2일 즉각 항소했다. 항소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일부 투표에 참여했으나, 그 숫자가 당선자와 낙선자와의 투표 차이 보다 적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3월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평창영월정선축협 조합장에 출마한 A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같은해 9월 22일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영월지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