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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공고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3. 8. 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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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공고

 

평창군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공고를 하고, 202312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자동차의 수량은 승용 58, 화물 35대 총 93대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며 예산 소요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자가 구매계약을 시행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저공해차 구매보조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주행거리 1km미만 최초등록일 이후 1년 이내인 차량을 중고거래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전원표 환경과장은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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