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공고
평창군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공고를 하고, 2023년 12월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자동차의 수량은 승용 58대, 화물 35대 총 93대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며 예산 소요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자가 구매계약을 시행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저공해차 구매보조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①주행거리 1만km미만 ②최초등록일 이후 1년 이내인 차량을 중고거래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전원표 환경과장은“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