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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추경에 신규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 예산 '243억4천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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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3. 6.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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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추경에 신규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 예산 '243억4천2백만원'

- 정수물품관리에 대하여 업무편의를 이유로 예산편성 및 자산취득 후 정부물품승인을 하는 것은 정수를 초과하여 구매하 는 결과를 초래

- 이효석문학관 중축 용역,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설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 이후 비융자성 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의 규모가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매년 감소하여 조성목표액 50억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

 

평창군의회(의장 심현정)612일 오전 1130분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일부터 22일까지는 11일간 진행했다. 남진삼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5건의 예산결산안을 포함한 16건의 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13일과 152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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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전문위원(김영옥)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했다.

 

평창군의회 전문위원(김영옥)에 따르면,

 

세입예산안은 101472백만원 규모로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478백만원, 조정교부세 3934백만원, 보조금 28976백만원, 세외수입 204백만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769백만원을 편성했다.

 

잉여금을 살펴보면 31386백만원을 편성하여 기정대비 차익이 24083백만원으로 대폭증가하였다. 당초 예산안의 잉여금의 비율을 낮춘 것이 원인으로 사료되며, 이 차액은 추경 시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 전출금 지방채 상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통 1분기 이후 추경을 편성하여 특히, 올해처럼 1회 추경을 편성하다 보면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간 가용이 가능한 세입재원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과거의 가결산 자료 등을 기초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세출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은 총 101472백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3억원 이상 신규 및 증액편성예산은 75개 사업에 144753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편성된 예산은 31개 사업에 62966백만원.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 예산은 2434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343726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3318백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부담은 24342백만원이다. 신규 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 예산은 13개 사업에 17539백만원이며, 공유재산 취득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수물품관리에 대하여 업무편의를 이유로 예산편성 및 자산취득 후 정부물품승인을 하는 것은 정수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며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정수물품 자산 취득예산은 8개 사업에 141백만원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8좋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 물품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이 불가하며 소유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23년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의하면 정수관리 물품은 사업부서가 정수 승인요청을 하면 총괄물품관리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후 정수승인결과를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고 정수승인 받은 물품의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미반영 되었거나 정수물품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된되며, 정수물품관리를 해야할 총괄물품관리부서에도 업무편의를 이유로 예산편성 및 자산취득 후 정수배정승인을 하는 것은 정수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결과초래,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도비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12226백이 증가한 11582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업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 축산농기계과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 반환금 큰 비중을 자치.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 신청 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김영옥 전문위원은 관광문화과의 이효석문학관 중축타당성 및 기본용역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평창군 용역과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시설비로 편성하는 용역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경비, 예비 설계 기본설계 및 공모설계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문화과 이효석 문학관 중축타덩성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설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101472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신규사업이 다소 편성되었으며 민선 8기 공약이행사업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예산지원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싼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평창군의회 김영옥 전문위원은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조례의 집행금액에 대한 의견을 냈다.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35.23일 심재국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12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다.

 

김영옥전문위원에 따르면,

 

평창군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된다. 다만,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조례 153항에 따르면 기금사업비가 해당 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해당년도 기금총액은 23년도 기금운영계획의 년도말 조성 이후로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 사료되나 해당년도 기금총액을 다음 연도 발생할 수입을 합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전년도말 조성액 기준으로 편성하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검토하는 것은 조례에 모호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유사한 사례로 농산물 유통과의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63항에도 군수는 차액 지원을 할 경우 해당년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기획실의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44항에서 한 회계연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전년도 1231일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70% 초과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편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금운영변경안 심사에 혼선을 초례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 이후 비융자성 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의 규모가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매년 감소하여 조성목표액 50억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은 231016일까지 이므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지는 계속하여 다음지면을 통하여 평창군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 대한 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동미

forest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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