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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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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3. 1.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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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3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3,18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2천 원 인상**되어,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3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9,16020239,62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108만 원(2022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65세에 도달한 1958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찾아뵙는 서비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움을 준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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