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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3년 공동주택 유지보수지원 사업 시행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3. 1. 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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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3년 공동주택 유지보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22년 말 기준)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유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청 도시과 또는 읍, 면사무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금 및 지원 비율을 결정해 통보한다. 

 

오현웅 도시과장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고 주민들의 경비 부담을 줄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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