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23년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한달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발생한 건설현장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현장의 임대료 체불방지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사업자 등록기준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이며 적발 시 행정지도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호 건설과장은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보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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