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알림
❍ 지원대상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신청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단체) 농업법인
❍ 지원사업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가공, 제조, 유통, 수출관련 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융자금 지원한도: (개인) 10~300백만원, (단체) 50~1,000백만원
❍ 융자조건: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방법: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대출, 담보대출, 후취담보대출 등
❍ 신청기간: 2023년 03월 31일(금)까지
❍ 문의 및 신청장소: 미탄면사무소 산업팀(033-330-2693)
❍ 세부사항 및 신청서등 제출서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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