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미니태양광 및 에너지 리모델링 사업 안내]
ㅇ 대상기준 : 저소득층 가구(수급권자, 차상위, 위기구호가정)이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ㅇ 지원내용
1. 미니태양광+led등 교체
2. 미니태양관+보일러
3. 미니태양광
ㅇ 신청기한 : 2023. 1. 10.(화)까지
ㅇ 접수처 : 봉평면사무소 산업팀 6번창구
주변에 계신 저소득가정에 많은 홍보 바라며, 궁금한 내용 있으실 경우 033-330-2728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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