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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기고] 불조심 강조의 계절 겨울, 화재안전 상식 숙지하기 외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12. 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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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평창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종관

 

[기고] 불조심 강조의 계절 겨울, 화재안전 상식 숙지하기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사고가 사계절 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도 많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12월부터 2월까지 화재발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난방기구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주택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겨울철 사용하는 전기기구들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가 다수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난방기구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난방용 기구는 가정용 보일러와 전기장판에서 다수의 화재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가정용 보일러와 전기장판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안타깝게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과열과 누전, 과전압이 있다.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도조절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기장판을 말아 보관해야 한다. 더불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주는 게 도움이 된다.

 

난로의 경우에는 먼지에 전정기가 발생하여 불이 붙어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사용 전 먼지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온도조절기와 피폭 플러그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벽에서 2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전기장판과 난로를 사용할 땐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동시에 여러 개의 난방기구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꺼두는 것이 좋으며, 문어발 콘센트 사용도 되도록이면 사용을 삼가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무심코 했던 행동으로 재산은 물론 건강까지 잃을 수 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난방기구이나,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늘 조심해야 한다.

 

끝으로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택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하나의 가정에 소화기 하나를 꼭 구비하도록 하자.

 

평창소방서,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안전사용 당부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은 전기히터ㆍ전기장판ㆍ전기열선이다. 추운 겨울철 보온을 위해 필요하지만 자칫 잘못 사용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ㆍ물적피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히터 제품의 안전한 사용법에는 안전인증 제품 확인 벽으로부터 20cm 떨어지게 설치 이불, 소파 등 가연성 물질 제거 멀티탭에 전기제품 여러 개 꼽지 않기 등이 있다.

 

전기장판은 온도조절기에 충격을 주지 말고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파 방지 등을 위한 전기열선은 안전인증 제품인지 확인하고 과열차단 장치와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또 절연 피복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겹쳐서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수시로 열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게 안전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용품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소중한 가족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평창소방서, 겨울철 용접 불티로 인한 공사장 화재 예방 주의당부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겨울철 공사장에서 용접ㆍ용단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은 가연성 자재와 물건이 많아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ㆍ피난 활동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

 

공사 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용접 작업 전 감독자 사전 통보 작업 장소 주변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 용접 작업 주변 15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가연물 제거 안전모ㆍ앞치마 및 내열성 장갑 등 보호구 착용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 작업은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대다수의 화재는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평창소방서, 강제처분 교육·훈련 실시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법률이 지난 2018 6월 시행됐으나 그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최영수 서장은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정차 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 당부했다.

평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안돼요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겨울철을 맞아 소방시설 전원 차단ㆍ방치, 비상구 폐쇄ㆍ차단ㆍ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이다.

 

불법행위는 주출입구ㆍ비상구 폐쇄 및 훼손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소화용수ㆍ소화약제가 방수ㆍ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 증명자료(사진 등) 119 신고앱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이 진행되고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평창소방서, 사우나 수면방 등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당부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목욕탕 영업 중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용 목욕가운은 사우나ㆍ목욕탕ㆍ찜질방 등에 비치해 비상시 신속하게 걸치고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용 물품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긴급대피용 피난가운을 착용하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구입비용 대비 고효율로 업소 이용객의 인명 대피에 유용하니 화재 시 적극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소방서, 대공간 지하층 피난안전관리 당부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고층 건축물과 아파트, 대형 판매시설, 물류창고 등 대공간 지하층의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대공간 지하층 피난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지하층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연기와 열기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피가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대공간 지하층 피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공간 지하층 피난 안전관리 주요 내용으론 지하 주차장, 사무실, 대기실 등 주요 장소 피난 안내도 부착 소방시설 배치도 부착 지하층 바닥면 피난유도선, 픽토그램 등 근무자 대피 동선 도식화 출입구 상부(1.5m 이상), 하부(1m 이하)에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공기호흡기 확대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ㆍ물품 하역장ㆍ분리수거장 주변 지능형 CCTV 설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동선, 피난안내도 부착 등 지하층 특성을 고려한 피난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평창소방서, 숙박시설 소방가스관련 안전시설 확대설치 당부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숙박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소방·가스관련 안전시설 확대 설치 및 관계인 안전의식 강화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숙박시설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은 출입구 잠금장치를 객실 쪽으로 설치하고 피난통로에 장애물이 적재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하며, 평상시에도 해당 건축물의 소방·가스관련 안전시설 확대설치로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숙박시설 화재는 대형 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고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관계자 여러분은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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