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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6, 수험생 유의사항 정리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6. 11. 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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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6, 수험생 유의사항 정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3일 치러집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네요. 수능을 앞둔 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들이 지켜야할 유의사항과 준비물, 부정행위 유형까지 정리했습니다.


Q. 수능시험 하루 전날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하며, 수험표에를 받은 뒤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본인이 시험을 보게 될 장소를 직접 찾아 시험실의 위치를 알아둬야 잘못 찾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죠. 


Q. 시험 당일 입실시간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1교시는 8시40분에 시작됩니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필기구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뒤 대기실로 이동하면 됩니다. 


Q.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Q. 시험 중 화장실이 가고 싶다면?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한다. 




수능시험 부정행위 유형(올해 시험 무효)


시험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휴대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시험장 반입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기타 :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수능시험 부정행위 유형(올해 시험 무효+내년 시험도 못봐요)


다른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기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또는 소리 등을 신호

부정한 휴대물, 무선기기 등 이용

대리시험 의뢰,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달라고 강요 또는 위협

기타 :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2014학년도 수능의 경우 휴대폰 소지 79명, MP3 소지 4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7명, 종료 후 답안 작성 7명, 기타 3명 등 총 18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처리 됐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사항들도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수능 시험장에서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라디오,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화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이 해당합니다. 


▲반입 금지물품


▲반입 가능물품



반대로 휴대가 가능한 물건은 컴퓨터용 사인펜과 흑색 연필, 수정테이프(흰색), 지우개, 샤프심,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등이 해당됩니다. 


아무쪼록 그간 노력한 결실을 평가받는 수능시험이 바짝 다가온 만큼, 사소한 실수로 상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문입니다.” - 김수환 추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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