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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면과 대화면을 잇는 오대천로, 모릿재로 거주 주민 안전 위협 심각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8. 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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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부면 오대천로 1480 인근 마을 마을 주민 보호 없는 도로 주민 안전 위협 

- 상월거문리와 오대천로가 만나는 삼거리 운전시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안보여, 사고 발생

- 마평1리 경로당 인근 도로 노인들 통행 많으나 차들 과속 심해, 노인보호구간 검토해봐야 

 

 

진부면에서 대화면을 잇는 군도(오대천로, 모릿재로)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과속, 안전부주의가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본지가 현장을 찾아 직접 취재를 해 본 결과 오대천로, 상월거문로와 오대천로가 만나는 삼거리, 모릿재로는 평창군도로 도로와 마을인가가 근접해 있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지만 과속을 하는 차량이 많았고,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지킬 만한 도로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수년째 화물차, 덤프트럭, 일반차량의 과속이 마을주민을 안전으로부터 위협하고 있었다. 

 

[주민 A씨]
여기 마을앞 도로 부분은 도로와 민가의 폭이 좁고, 평소에 큰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큰차들도 쌩쌩 달리고 일반 차들도 쌩쌩 달립니다. 예전에 사람도 한 명 사고로 사망했고, 건의를 했을 때 여기 도로에 턱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험하다고 그것도 다 치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사고도 한 번 났습니다. 보면 방범용 시시티비만 있고 주민보호구간도 없고 차들도 쌩쌩달리고 구간단속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속도제한 시시티비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합니다.

 

본지는 진부면과 대화면을 잇는 오대천로 뿐만 아니라 오대천로와 상월거문로가 만나는 삼거리, 마을경로당이 도로와 인접해 있는 모릿재로 950 인근 도로 및 마을을 추가로 취재를 하였다.  평창신문은 1차 취재를 마치고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공문을 보내 기관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앞선, 7월 29일 평창신문이 현장을 찾아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평창신문] 
 진부면 오대천로 봉하식당 앞 도로(진부면 오대천로 1480)는 마을 앞 도로의 도로폭이 민가와 많이 붙어있고, 평소 덤프트럭등의 큰 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 마을 앞을 지나다니는 차들의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 도로는 진부면과 대화면일 잇는 도로로 북부권의 사람들과 남부권 사람들이 이용하는 평창군민의 주 이동통로이고 오전, 오후 출퇴근 시간 이동량도 많지만 평소 덤프트럭 등의 큰 화물차의 이동량도 많은 곳입니다. 현장을 지나다니며 위험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어 현장을 찾아가 직접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과속을 하는 차들도 많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분께서는 평소 위험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평소 위험을 알고 계셨는지,  입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며, 현재 이런 위험한 부분은 어떻게 시정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월거문리와 오대천로가 만나는 삼거리 등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부면부터 대화면까지 이어지는 국도(모릿재로) 구간에도 구간단속, 주민보호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군 건설과] 
해당 지역 이장님 및 주민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주민분들께서 위험해 하시는 부분, 필요로 하시는부분에 대하여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본지는 1차 취재 당시, 해당 지역의 주민 중 일부만을 인터뷰 하여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다. 마침 마을에 나와있는 지역주민 몇명을 만날 수 있었다. 


[주민b씨]   
그전에는 밤에 차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샤시를 뚫고 들어왔어. 그 이튿날 와서.. 마루에 샤시 뚫고 들어와서 우리집 양반이 동네 반장 할 때였는데 .. 못 살겠다고 하니 군청에서 해 준 거야... (도로) 이거 횡단보도 그때 해 놓은 거야.. 

[주민c씨]   
여기가 커브고 마을 길인데 여기다가 좀 과속 방지 카메라를 해달라니까 안된다 하고 진부 파출소에 이장에게 2년 정도 전에 얘기했는데... 얘기 나온 지 2~3년 되었는데 사람도 안 나와보고 여기 차가 너무 달려요. 여기가 국도라 그래서 보통 70- 80키로 다니니 사람들이 위험하니 사고도 몇 번 났었고 근데 얘기하니 들어주지도 않아요. 정부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 말 뭐 들어주겠어요.

하다못해 표지판 같은 거라도 요즘에 국도에도 왜 박스 카메라 많잖아요. 카메라는 안 갖다 놓아도 박스만 해놔도 속도를 줄인다고. 그것 좀 하나 해달라 해도 안 해줘. 박스 같은 거 여 어디에다가 하나 해 놓으면...

몇 번 얘기는 해 보셨어요?
그럼요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깐 뭐 그거 아니래도 마칸 신경이 날카로워 있는데 자꾸 말하지도 않고 몇 번씩 얘길 해도 안되요. 하여튼 봄 특히 말도 못 해요 과속하기는 대형차들 특히 대형차들은 자기들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과속 치달리고 내리닫고 사람이 못 나와요 육십 킬로 과속 카메라 그 정도만 해 놔도 차들 많이 안 달린다고요

군청에 가서 뭘 얘기해도 마을 이장한테 걸쳐서 와라 면사무소 가서 얘길 해도 마을 이장한테 거쳐서 와라! 마을 이장이 가서 얘기하면 또 아 이장님 그런 거는 이장님 스스로 좀 알아서 좀 달래주십시오 이러고 말고 그러니 얘기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제일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세요?
과속 방지 과속카메라를 하면 좋겠어요. 전에 과속방지턱 해놨다 철거시켰거든 그럼 그게 위험해서 안 되면 과속 박스라도 하나 해놓으면...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라도 해 놓으면 좋죠

실천되지도 않고 우리 같은 주민들이 따져봐야 들어주지도 않으니 가서 얘기도 안 하고 이장님한테 얘기는 많이 하죠 이장님은 그게 국도다 보니까 차들이 그리 달려도 수시로 카메라 많아서 관리하기 힘든데 그런 거 자꾸 시설을 설치해달라 하니 그거 관리를 못 하니 자꾸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니... 지금 시골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고...

얘기하기 싫어해서 길이든 수혜든 나서지 않았었는데 주위에서 또 좀 말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다 나이 든 어르신들이다 보니 몇 살 젊은 놈이 나서보지 않고 나선다고 해서 제가 봄엔가 지난가을에 군청에 찾아가서 설명하고 얘기도 했어요. 카메라도 이장한 데도 얘기하고... 카메라 이장한테 얘기한 거는 2~3년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카메라 그게 잘 안되는가 보더라고요 차들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게 직선코스지  하니 너무 달리고 위험하고..

상월거문리와 오대천로가 만나는 삼거리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있었다.


 저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거문리에서 나오는데 거기 군도거든 여 국도 진입하는데 저서 볼 때는 국도가 안 보여. 그래서 건너오는데 여섯 택배차가 내리닫다가 그리 받쳐서 병원 가서 못 가고 있다고...

마평1리 경로당 인근 노인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 현장을 찾았다.  

삼거리에서 대화방면으로 조금만 더 가면 마평리가 나온다. 마평1리 경로당(모릿재로 950)은 도로와 인접해 있는데 경로당을 찾는 마을의 노인들은 실제로 도로옆에 흰색으로 표시되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표시된 길을 걸어서 경로당을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행히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곳 역시 평소 오대천로부터 대화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화물차, 덤프트럭, 일반차들의 과속이 이어지는 곳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곳이었다. 

오대천로 1480 인근 마을과 도로와 인접한 마평1리 경로당 인근 도로나 나온 위성 지도

 

본지가 각 마을을 살펴본 결과 도로의 사고가 잦은 오대천로 1480 마을의 도로와 상월거문리와 오대천로가 만나는 삼거리 두 곳은 마을 주민보호구간 지정 및 과속방지 cctv설치 등의 도로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마평1리 경로당 인근에는 노인보호구간을 설치, 또는 오대천로 부터 마평리 부근까지 전체적인 과속을 줄이기 위해서 구간단속구간 등을 지정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주민보호구간]
국토교통부훈령 제1322호(제정 2020 9. 29)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훈령은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 주변의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대상 및 구간
(1) 보호구간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은 도로구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한다.
① 마을주변(보행자 교통사고 포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
② 마을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③ 마을주민이 보호구간 지정을 요청하는 구간
④ 그 밖에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보호구간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 

(2) 보호구간의 범위는 도로변을 따라 마을주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마을이 시작되기 전 100m 지점부터 마을이 끝난 후 100m 지점까지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1.2 지정기준
 보호구간은 다음의 지정기준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한다.
  (1) 최근 3년간 연장길이 1km당 교통사고건수가 8건 이상 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도로구간(특히 마을주민 보행자 사망자가 발생한 구간)
  (2) 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이 발생한 도로구간 
  (3)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 보호, 마을통과구간 속도 제한의 필요성, 마을주민의 민원 요구, 관할도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로구간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 내에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보호구간 도로표지
② 과속방지시설
③ 미끄럼방지시설
④ 방호울타리
⑤ 횡단보도 중앙섬
⑥ 조명시설
⑦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4) 위에 따라 설치하는 보호구간 도로표지는 보호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의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보호구간 내의 적정 속도
(1) 보호구간 내의 적정 속도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지방 간선도로로서 통과기능을 유지하면서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속도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적정 속도에 따른 속도 안내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3) 보호구간 구간 내에 기존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는 구간에는 해당 구역 내에서는 기존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따른다.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마평1리 경로당(모릿재로 950)로에는 노인보호구간을 설치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로당등의 노인시설이 인접한 도로 마을에 노인보호구간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많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노인보호구역 규칙이 2007년 시행되었지만 평창군은 지금까지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5. 1.] [행정자치부령 제383호, 2007. 5. 1., 제정]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2251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과리 규칙에 따르면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도로부속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3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노인복지시설의 설립ㆍ운영자”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구역 안의 노인복지시설의 설립ㆍ운영자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노인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건의 및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건의ㆍ신청서에 의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2.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3.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 및 통행로의 체계 등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에 의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을 지정할 노인복지시설의 수
2.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4.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별ㆍ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도로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계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이 될 경우,  

 

자동차 주행속도는 30km/h 이하

노인은 시력과 청력 등 지각 능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30% 정도 더 오래 걸려 보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30kn/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불법주정차 금지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젊은 사람에 비해 시야가 좁은 노인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는 하면 안된다. 

 급제동, 급출발 하지 않기
급제동, 급출발은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인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가급적 경적은 사용하지 않기
경적소리에 놀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적은 자제해야한다. 

제9조 (보호구역 안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매시(每時)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지는 평창군 진부면에서 대화면을 잇는 도로 오대천로, 상월거문로와 오대천로가 만나는 삼거리, 모릿재로를 취재해 본 결과 해당하는 도로에는 각각 지역에 맞는 주민마을보호구간, 노인보호구간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안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 도로를 통행하는 평창군민들도 마을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여 자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덤프트럭, 화물차 등에는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 마을 인근에서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에서는 이 지역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평창군에서 국도와 인접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은 없는지 살피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는 없는지 살펴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미

forest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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