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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선사시대 유물, 주민들과 함께 보존 위해 노력해야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7.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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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인돌  좌:선돌> 

평창군의 23곳이 유물선포지로 지정되어 매장문화재법에 의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묶여있지만 해당 지역의 유물 등은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훼손, 도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평창군이 20년전 실시한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00의 선돌은 밑에 받침돌을 깔고 옆에 쓰러지지 않게 버팀돌이 있어 설 수 있도록 축도되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찾기 힘든 좋은 유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보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화강암으로 오랜 세월 풍화되었기 때문에 거므스름하다. 크기는 높이 166cm, 너비 114cm이다.”

 

본지가  선돌을 찾아갔을 때 20년이 지난 후였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유물에 대한 안내 문구나 비석 등의 안내 조치가 없어 중요한 문화재가 파손되거나 없어질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이런 귀한 자원이 신석기, 청동기 시대부터 현재까지는 잘 지켜져 왔지만 혹여 중장비가 실어가거나 공사로 부숴지기라도 하면 한순간에 귀한 향토자료가 없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이는 선돌뿐만이 아니었다. 평창군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 대부분도 이렇게 무방비 상태였다. 

 

평창군 관계자는 "고인돌이 있는 곳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되어있다. 실질적으로 사유지이고, 매장문화재로 지정되거나 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유지에 그냥 있고, 마을 주민들도 유물 여부를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해왔다. 

 

본지가 매장문화재법을 살펴본 결과 매장문화재법에 묶여 있는 땅은 땅주인이 집을 짓거나 할 때 국가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매장문화재 여부를 조사해 매장 문화재가 없을 경우에만 지을 수 있었다. 대신 땅주인이 농가 등의 집을 짓기위해 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은 국가가 지불한다. 하지만  땅 주인도 본인의 땅이 매장문화재법에 해당한다면 땅을 함부로 개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기업체 등에서  개발 사업용도로 땅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의 지원없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아야 개발을 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법을 살펴보면, 

매장문화재법 제5(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보존을 해야 한다. 매장문화재법 14조를 살펴보면, 

 

14(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4.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평창군의 유물보존지역 23곳에는 농지등이 광범위하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묶여있다. 해당지역은 개인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문화재 조사 후 집을 지을 수 있다. 

 

이처럼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로 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해 놓은 경우에는 경주시처럼 해당 지역에 매장문화제를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 박물관 등의 건립을 추진해 매장문화제 보호에 힘쓰거나 매장문화제를 보존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평창군은 현재 매장문화재법에 의해 지역만 광범위하게 지정만 되어 있고, 그에 합당한 조치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천동리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추정 매장시설2기, 돌칼1점, 돌화살촉

국가에서 어떤 지역에 대하여 매장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광범위하게 묶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박물관을지어서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을 보관해야 하는 등의  국책사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다보니  현재 평창군은 유물이 출토되어도 보관할 박물관이 없어 국가의 소유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천동리에서 농민이 밭을 갈다가 발견된 유물도 문화재청산하 중부문화재연구소로 가서 보관하고 있다.

 

몇해전 평창군의 한 지역에서는 여자 장군의 묘가 발견되었다. 당시 장군의 묘에는 칼이 반으로 갈라져 들어가 있었는데 이는 가야의 전통적인 매장 문화였다. 평창군지역에서 가야의 매장문화가 있는 여장군의 묘가 발견된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었으나 이 때 당시 나온 유물도 모두 국가소유로 귀속되었다. 추후에 평창군에서 유물 박물관을 건립해 출토된 유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다. 

 

평창군 관계자는 "작년에 고인돌 현황을 정리했다. 그리고 나서 아직은 추가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지만 최근에 천동리 문화재 발견 등 중요한 문화재가 계속 출토되고 있어서 현재 평창군에서도 문화재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중요한 문화재를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문화재 박물관 건립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미

foresttory@naver.com

 

<문화재 유물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지역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00으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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