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고객응대를 위해 상담사와 지사직원을 통한 증명서 전화발급이 중단된다.
※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21종
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비대면 발급 채널』에서 이용가능하며,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정부24, 네이버ㆍ카카오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증명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다.
<개인발급방법>
①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 여기요/개인민원/증명서 발급·확인
② The건강보험(어플)/민원여기요/증명서
③ 정부24(홈페이지, 어플)/서비스/신청·조회·발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④ 1577-1000(셀프서비스) → 자격득실확인서(1번 누르고 → 한번 더 1번)
→ 보험료 납부확인서(1번 누르고 → 2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2014.7.1.이후 발급) 필요
⑤ 네이버 전자증명서(정부24 연계)/네이버앱 Na./전자증명서
⑥ 카카오 전자증명서(정부24 연계)/카카오톡 더보기/지갑/전자증명서
⑦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 인식 후 발급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증명서 발급시 인증서(공동,브라우저)로그인이 필요하다.
<사업장발급방법> * 인증서(공동, 브라우저) 로그인 필요
①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s.or.kr
② 국민건강보험 EDI http://edi.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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