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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5. 1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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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평창군은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실태 개선을 위해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대상은 미허가·미신고 고정 옥외광고물(벽면/지주이용, 돌출, 옥상 간판)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간판으로, 6월은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양성화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로 자진신고된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간판은 안전점검을 거쳐 표시방법 안내 또는 철거 등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한이 지나면 불법 간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처분할 예정이다.

 

주현관 도시과장은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라며, 이번을 계기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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