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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구급대원 때리실 건가요?”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5.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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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관 폭행은 90%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났다. 그동안은 만취였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선처를 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음주 여부가 감경 요건이 되지 않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최영수 서장은 구급대원이기 전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말고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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