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관위, 인터넷언론 '경고' 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제1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인터넷언론사 한강타임즈에 ‘경고’, 제주도민일보, 아주경제, 뉴스프리존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한강타임즈’는 5월 17일자 「[단독] 성추행 피해자, “남원시장 후보들 출마 자격이 있나?”」제목의 기사에서 제보자의 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충분한 취재·확인이나 당사자 반론없이 보도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일보’는 5월 17일자 「□□□ 측근 채용 “이 정도일 줄이야”」,「□□□ 최측근 카지노 환치기 연루됐나?」등 4건의 기사에서 선거 시기 후보자와의 관련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측근의..
뉴스/평창뉴스
2018. 6. 4.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