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9월부터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부과
글 : 정선파출소 경사 임용호 현재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면허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전거는 각종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요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 편리성, 건강증진,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각종 자전거 동호회 모임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몇몇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취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혼자 넘어지거나,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에서 예외가 될수 없다. 오는 9월부터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오는 9월부터는 0.050%이상의 주취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2..
광고&이슈
2018. 5. 2.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