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수도요금 4월고지 분부터 15.9% 인상 적용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4월고지 분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요금 기준 15.9% 인상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4월고지 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매월 상수도요금 부과는 이번달 사용량에 대해 다음 달에 요금을 부과하므로 조례 공포 후 사용량에 대해 최초 부과하는 월이 4월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은 2014년 결산기준 ㎥당 상수도요금 생산원가가 4,119원이고 평균요금은 1,21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29.5%에 불과하여 요금인상 요인이 239%에 이르었기 때문이며, 업종은 상급기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5개업종에서 4개업종으로 통합하였다. 지난해 10월 소비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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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5.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