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관위, 강원도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 사례 고발조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모 기초단체장선거 정당추천 후보자 결정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A씨(40세, 남)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ㅇㅇㅇ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서 2018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시점인 4월 24일 지지당원으로 추정되는 894명의 당원에게 “권리당원 투표를 하신 분도 중복해서 여론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당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뉴스/평창뉴스
2018. 5. 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