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맞벌이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평창신문 편집부] 앞으로는 농업인 맞벌이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보육사업 지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이나,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자녀가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해 3월부터 농업인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보육사업 지침에 포함해 농업인도 맞벌이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보육사업안내 지침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증빙서류에 농업 종사자 관련 내용이 신설된다.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
뉴스/강원뉴스
2015. 3. 16.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