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제도, 결국 우리 세금이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의 비용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습니다. 즉,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유효득표수에 따라 국가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해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 인구수×950원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원+(인구수×200원)+(읍·..
뉴스/평창뉴스
2016. 3. 24.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