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로쇠·수액채취 처벌 대상입니다”
평창군 해빙기 불법 산림훼손 및 수액채취 집중단속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해빙기를 틈탄 각종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3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과 직원을 중심으로 기동수사대를 편성하여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우심지역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할 계획으로, 영농시기를 맞아 경작지 개간을 빙자한 불법 개간 및 불법벌채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빙기를 틈탄 불법 수액채취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고로쇠 등 수액채취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생육지를 중심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만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거나 벌채, 굴취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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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3.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