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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탄소상쇄사업

    •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 전달 받아

      2017.10.27 by _(Editor)

    • 평창군-조직위, 산림탄소상쇄사업 공동추진

      2017.10.24 by _(Editor)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 전달 받아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25일 “평창군과 함께 대회 온실가스 상쇄전략 일환으로 공동 추진한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을 이날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산림청의 행정절차 지원을 받아 추진한 이번 사업은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군유림 98.2ha에서 비거래형 산림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상 산림탄소흡수량은 41,560톤(`17.7.5~`47.7.4, 30년간)이고, 전량 평창대회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에 사용된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13.2.23 시행)에 따라 지자체, 기업,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을 하고,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산..

    뉴스/평창뉴스 2017. 10. 27. 16:41

    평창군-조직위, 산림탄소상쇄사업 공동추진

    평창군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발생이 예상되는 온실가스(1,596톤)를 전량 감축·상쇄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함께 산림탄소상쇄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평창군은 10월 25일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한국임업진흥원(산림탄소센터)주최로 진행되는「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 전달식 및 산림탄소흡수량 기부식」행사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는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 전달식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한 4개 기관․업체의 산림탄소흡수량 기부식도 함께 진행된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얻은 산림탄소흡수량은 시장에..

    뉴스/평창뉴스 2017. 10.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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