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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지방선거] 유권자에 돈봉투 건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고발조치

      2018.05.10 by _(Editor)

    •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 최고 5억원 포상

      2016.03.24 by _(Editor)

    [6.13 지방선거] 유권자에 돈봉투 건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고발조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66세, 남)를 선거구민에게 현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5월 9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에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 1개와, 각 1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3명의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

    뉴스/평창뉴스 2018. 5. 10. 21:53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 최고 5억원 포상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업체 벌금 부과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여론조사기관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5개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 그 중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심의·분석 전담팀이 정밀 검증하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여론조사기관 A는 35건의 여론조사에 지난 18대 대선 득표율을 추가 가중하면서 대선 후보자의 실제 득표율..

    뉴스/평창뉴스 2016. 3. 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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