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95표·반대172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275명이 표결에 찬성 95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염 의원은 2013년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을 통해 2차 교육생 일부를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최근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를 할 수 없다. 염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취업을 이유로 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이미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한 부정한 돈이나 위법행위..
뉴스/평창뉴스
2018. 5. 21. 22:44